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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 · 자녀장려금이 하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. 3월1일(금)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. 

    근로 ·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○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.

     

    ○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,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   * ’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 신청

      1)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         2023년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·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    <가구요건>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배우자 ·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.

         <소득요건>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 및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 포함)이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단독가구  :  2천 2백만 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→ 홑벌이가구  :  3천 2백만 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맞벌이가구  :  3천 8백만 원 미만

     

          <재산요건>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(2023년 6월 1일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)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

        23년 하반기 소득분

        - 신청기간 : 24.3.1  ~ 24.3.15

        - 지급시기 : 24년 6월중

     

         24년 상반기 소득분

         - 신청기간 : 24.9.1 ~ 24.0.19

         - 지급시기 : 24년 12월중

     

     

    3)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

         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,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, 23년 12월에 상반기분

         근로장 려금 533,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· 정산분 지급액은 ? 

     

    총급여액 : 4백만 원(상반기 총급여)+6백만 원(하반기 총급여)=10백만 원
    하반기 지급액 : 1,524,000*- 533,400=990,600원
    * 총급여액이 1천만 원인 경우의 장려금 산정표상 지급액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근로 · 자녀장려금 제도확대

    ▶ 올해 근로 ·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, 주택 공시가격 하락 수급대상자가 23녀도 보다 

         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  

    (소득기준) 4천만 원  → 7천만 원 미만

    (최대지급액)  80만 원 → 100만 원(약 47만 가구↑)

   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.61% 하락(약 32만 가구↑)

    20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

     

    1)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

        ▶  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

             최대지급액을 상향하게 되는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진행됩니다.

             또한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
     

    2) 자동 신청 대상 동의 대상자 

        ▶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,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‘만 65세 이상’에서 ‘만 60          세이상’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.

          ○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

             중증장애인(가구원도 포함)이며,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(’24. 3. 1.~3. 15.)에만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    ○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

            신청되며,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.

     

    고령자 :  올해  1963. 12. 31. 이전 출생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(20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. 12.31. 이전 출생자)

     

    중증장애인  :  올해 2023. 12.  31. 기준(다만, 20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. 12. 31. 기준 중증장애인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- <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)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5 · 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>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

     

     

      3) 동의기간

       ▶ 해당 근로 ·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가 필요합니다.

           

             하반기분 신청  :  3월 1일  ~  3월 15일

             정기분 신청      :  5월 1일  ~  5월 31일

             상반기분 신청  :  9월 1일  ~  9월 15일

     

         ▶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              불필요하게 됩니다.  

     

           ▶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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